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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