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하천 공공성 회복 불법시설 자진철거·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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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하천 공공성 회복 불법시설 자진철거·신고 독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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