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법 위반?…공정위, 반복 기업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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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법 위반?…공정위, 반복 기업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앞으로는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부과 수준을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율을 기존 1.6~2.0%에서 1.8~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도 기존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원~5억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한도를 10%로 축소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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