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는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4일 산청군의 한 교회에 감사헌금 20만원을 냈으며, 일주일 뒤인 31일 해당 교회 주보에 이름이 기재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도당은 유 당선인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부행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함께 고발 조치했다.
도당은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평소 다니지 않는 종교시설에 이름을 밝히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선거구 내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교회 주보에 이름이 공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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