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범행이 미수로 종결된 점, 소지했던 흉기가 직접적 상해 목적이 아니었던 정황, 피해자 측의 처벌 의지와 정신적·신체적 피해 호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침입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금품 강취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항변은 재판부에 의해 전면 기각됐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직후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경위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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