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구협약 82조에는 '구단은 원하는 수만큼의 외국인 선수를 소속 선수로 보유할 수 있으며 출전 선수 등록은 4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KBO리그는 구단당 최대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사실 리그 경쟁력을 키우려면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을 폐지하는 게 맞다.하지만 구단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주저하는 게 있다"며 "사실상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금액 제한이 있다면 효과가 미미할 거다.그 수준의 선수만 데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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