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징계받자 보육실 문 막고 소동 교사,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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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징계받자 보육실 문 막고 소동 교사, 1심서 집유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앞서 이 어린이집 원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른 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접수돼 '3주간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받자 보육실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봐야 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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