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