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폭행당한 친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법원이 아들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32)씨에 대한 원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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