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부산 소재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과 부산 지역 공공 수영장 42곳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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