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카드도용 피해 처리만 수개월…해외사용 안심설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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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카드도용 피해 처리만 수개월…해외사용 안심설정 활용"

국외에서 신용카드 도용 등 분쟁·사고가 생기면 국제 브랜드사가 처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사용 안심설정 등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본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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