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 항상 싼 줄 알았더니…쿠팡 '기만광고'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와우회원 항상 싼 줄 알았더니…쿠팡 '기만광고' 제재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마치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약 2년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