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와우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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