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금지, 부실수사 덮는 꼴" 檢개혁 자문위, 형소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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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금지, 부실수사 덮는 꼴" 檢개혁 자문위, 형소법 개정안 반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부실수사·위법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며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부실수사와 수사 지연이 일상화되고 기관 간 사건의 순환·표류,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구조적으로 심화·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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