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우선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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