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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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개별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현황, 미국 정부 지원 계획, 예상 수입 등을 종합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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