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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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가중한다.

이에 따라 반복해서 이들 법률을 위반하면 더 무겁게 과징금을 매긴다.

현재는 3년 이내에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 가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년 이내에 1회의 전력만 있어도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 이상이면 40% 초과 50% 이하로 과징금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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