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넘는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연 매출 30억원 넘는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된다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를 비롯해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