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80건 계약 모두에서 A 업체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품 과정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A 제품을 지정하고,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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