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킨 과실이 인정돼 2심에서도 수십억원대의 피해 금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자 해당 부지를 다시 활용하려고 했으나, 침출수 등에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2021년 7월 김천시에 토지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천시가 쓰레기 매립 당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그 결과 소유주들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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