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2단계 인증제로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인증 기준을 1단계 '기본생활안전고시원'과 2단계 '안심고시원'으로 나눠 고시원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지원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고시원에는 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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