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과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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