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14일 전통시장 252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휴대전화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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