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부대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 및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와 해당 업체의 계약 80건을 표본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80건 계약 모두에서 A 업체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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