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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