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며 남은 음료 3잔을 챙긴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업주가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A씨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쪼개기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집어넣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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