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회사 대표로,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능지수(IQ) 50 수준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2006년께부터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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