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7월부터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인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7월부터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2만900원 증가한 62만6050원으로 조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