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등 이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9일 공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2004년 제정된 후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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