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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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야영장 등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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