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야영장 등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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