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과 예약금을 미리 받은 뒤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산모·신생아 보호조치도 강화 .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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