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단지역 환경법 위반 19곳 적발… 검찰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 공단지역 환경법 위반 19곳 적발… 검찰 송치

◆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 적발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다른 4곳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