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 적발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다른 4곳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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