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떼고 견인까지…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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