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버젓이 달리는 체납 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9일 전방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 상습 체납 차량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 기준)도 약 4300여 대로, 체납액은 3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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