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 결정이 내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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