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39.8도에 달하는 고열과 독감 확진 판정에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20대 교사가 사망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치원 교사 A씨(24)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안건을 재심의한 끝에 가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대체 인력이 부족해 병가 사용이 꺼려지는 폐쇄적인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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