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KBS '파우치' 발언 보도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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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KBS '파우치' 발언 보도에 주의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KBS 보도와 방송광고·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KBS 뉴스 1건, 방송광고 15건, 상품판매방송 4건 등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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