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KBS 보도와 방송광고·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KBS 뉴스 1건, 방송광고 15건, 상품판매방송 4건 등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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