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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