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고도 1.5억 회수못했다…대구시 공공기관 채권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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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고도 1.5억 회수못했다…대구시 공공기관 채권관리 도마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법원이 인정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미수금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 본청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소송을 수행하고 채권을 관리하고 있어 기관마다 회수 절차와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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