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과 성소수자 혐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들이 패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선거 이후에도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거나, 상시 고용 상태로 편집·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 후보와 윤 후보 간 갈등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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