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여성 지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네차례 술을 마신 뒤 B(40대)씨의 단독주택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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