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이며, 최근 1년 동안의 관리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선정된 단지에는 표창이 수여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 평가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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