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첫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국가기관인 검사들이 정치적 출세를 위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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