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교조 대전지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은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충북·제주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예방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절차를 명문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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