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위원회는 이어 "해순서(해경)는 이미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실제 행동으로 국가 주권을 굳건하게 수호하여 대만 해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일 푸젠성 해사국과 광둥성 해사국, 동해(동중국해)항해보장센터, 동해구조국을 동원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교통 특별 단속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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