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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