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마침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의 특수선 사업부문 함정 건조 현장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이번 가처분 기각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수년간 제기한 문제 제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