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을 시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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