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 승용차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진술을 포함,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점과 A씨의 경찰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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