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치의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377건(70.1%)은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갈등 상당수가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과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사이의 이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한 377건 중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는 145건으로 3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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